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대표님께서 직접 모으시는 퇴직금입니다. 납입하신 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종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신 금액이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노란우산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신 뒤 열린 화면에서 그대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권유자(이상덕세무사사무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른 경로로 가입하시면 권유자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 가입권유자 코드
- SC01A2359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가입 후 납입액이나 계좌 변경이 필요하시면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로 연락해 주십시오.
얼마까지 공제됩니까
| 사업소득금액 | 1년 공제 한도 | 예상 절세액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월 50만원 | 최대 99만원세율 6.6~16.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월 42만원 | 최대 132만원세율 16.5~26.4%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월 34만원 | 최대 154만원세율 26.4~38.5% |
| 1억원 초과 | 200만원월 17만원 | 최대 99만원세율 38.5~49.5% |
- 표의 월 금액을 매달 납입하시면 1년 한도를 모두 채우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절세액은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 나온 금액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 노란우산 공제만 받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대표님의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법인 대표님은 그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월 5만원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매달 5만~15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 압류 걱정이 없습니다
-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업하시더라도 다시 시작할 자금으로 남습니다.
- 이자와 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 이자는 해마다 복리로 붙습니다. 가입하시면 2년 동안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됩니다. 지역·매출 요건에 맞으면 지자체 희망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으실 때는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 사유 없이 해지하시면 소득공제받으신 금액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