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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1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과 운행일지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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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무발행 대상 업종과 20%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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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3
사업과 관련된 비용
사업용카드로 사용 가능한 업무용 경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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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1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가. 개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용 구분 | 비용 처리 | 요건 |
|---|---|---|
| 사적 사용 | 전액 불인정 | — |
| 사적·업무 혼용 | 업무사용비율만 인정 | 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
| 업무 전용 | 전액 인정 (연간 한도 내) | 전용보험 가입 ※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나. 적용 대상
포함: 일반승용차, SUV, RV, CUV
제외: 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트럭
제외: 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트럭
다.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등
라. 전용보험 가입 의무
| 구분 | 의무 여부 | 미가입 시 |
|---|---|---|
| 법인 | 의무 가입 | 전액 비용 불인정 |
| 개인사업자 (1대) | 면제 | 1대는 보험 미가입이어도 업무사용비율금액 전액 인정 |
| 개인사업자 (2대 이상, 2대째부터) |
의무 가입 | 전액 비용 불인정 (2026 귀속분~) |
경과조치 안내
2024~2025년 귀속분에 한하여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전문직 제외)는 2대째부터 50%만 비용 인정. 2026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전액 불산입.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마. 운행기록부
| 연간 비용 | 운행기록부 |
|---|---|
| 1,500만원 이하 | 전용보험 가입만으로 전액 인정 |
| 1,5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 작성 필요 |
바. 계산 사례
| 구분 | 사례 1 | 사례 2 |
|---|---|---|
| 차량 가격 | 4,000만원 | 2억원 |
| 연간 발생 비용 | 1,100만원 | 6,000만원 |
| 비용 인정액 | 1,100만원 (전액) | 1,300만원 |
| 비용 불인정액 | 0원 | 4,700만원 |
차량 가격이 3,000만원대 이하라면 비용 부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고가 차량 도입 전 세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고가 차량 도입 전 세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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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 개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방법
국세청 전화번호: 010-000-1234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① 가산세 (예: 매출 100만원 누락 시 예상 불이익)
| 구분 | 미발급 가산세 | 소득세 등 | 과소신고 가산세 | 합계 |
|---|---|---|---|---|
| 세율 | 20% | 38.5% (가정) | 소득세 등의 40% (가정) | — |
| 추징세액 | 200,000원 | 385,000원 | 154,000원 | 739,000원 |
②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
미발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고객이 제보할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상금제도: 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포상금제도: 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별표 3의3] 2026.02.27 개정
아래 업종을 클릭하면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서비스업
▼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 행정사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
- 기타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2024.02.29 신설
- 보육시설 운영업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 2026.02.27 신설
3. 숙박 및 음식점업
▼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숙박공유업
- 그 외 기타 숙박업 2026.02.27 신설
4. 교육 서비스업
▼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소매업·서비스업 등)
▼
- 골프장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산후 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창호·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화장터 운영 및 묘지 분양·관리업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마루덮개·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죽·가방·신발 수리업
- 게임용구·인형·장난감 소매업
- 구두류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 시계·귀금속·악기 수리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백화점
- 대형마트
- 체인화편의점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 곡물·곡분·가축사료 소매업
- 육류 소매업
- 자동차 중개업
- 주차장 운영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2024.02.29 신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024.02.29 신설
- 여행사업 2024.02.29 신설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024.02.29 신설
- 실내 경기장 운영업 2024.02.29 신설
- 실외 경기장 운영업 2024.02.29 신설
- 스키장 운영업 2024.02.29 신설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024.02.29 신설
- 수영장 운영업 2024.02.29 신설
- 볼링장 운영업 2024.02.29 신설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024.02.29 신설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2024.02.29 신설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2025.02.28 신설
- 사진 처리업 2025.02.28 신설
- 낚시장 운영업 2025.02.28 신설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2025.02.28 신설
6. 통신판매업 (제1~5호 업종 한정)
▼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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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3
사업과 관련된 비용
사업용카드로 사용 가능한 업무용 경비를 계정과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의: 사적인 경비(골프, 백화점이용, 여행경비, 병원비, 피부관리비용, 학원비, 식자재마트이용 등)은 개인카드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과목별 경비 목록
No. 01
급여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상여, 시간외수당, 휴가보상비, 각종 수당 등
No. 02
잡급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임시직,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No. 03
복리후생비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투입하는 비용. 직원 식대 및 차대, 직원야유회비, 직원 회식비, 직원 경조사비, 음료수 구입비, 건강보험료 회사부담액 등
No. 04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고객 등에게 접대하는 비용. 명절선물대, 거래처경조사비, 거래처접대비(골프·영화관람·공연티켓 등), 거래처 식사음료대 등
No. 05
여비교통비
출장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출장이나 외근 시 지출하는 비용
No. 06
세금과 공과
사업용계좌 이체 권장
자동차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국민연금회사부담금 등.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4대보험료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지만 사업용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No. 07
통신비
우편요금, 핸드폰요금 지원비용, 인터넷 사용료, 전자처방전송료 등 우체국이나 통신사에 지불하는 금액
No. 08
수도광열비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전기요금, 난방용 연료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전기나 수도·가스 사용료
No. 09
고정자산 (건물·인테리어·책상·컴퓨터 등)
사업용계좌 이체 권장
세금계산서 수취를 권장합니다. 단, 소액의 비품은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나 결제영수증을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세요.
No. 10
소모품비
종이컵, 휴지, 물티슈, 복사비 등 사무용품, 라벨지, 포장용지 등 사업에 소모되는 소액 물품
No. 11
임차료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부동산 임차관련 비용, 장비임차료, 기계장치 리스료, 복사기임차료, 기타 리스나 렌트비용 등 타인의 것을 빌려 쓴 대가
No. 12
광고선전비
인터넷 광고비, 현수막 제작, 카탈로그 제작비, 옥외광고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사 광고를 위해 사용된 비용
No. 13
차량유지비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유류대, 차량유지비, 주차료 등
No. 14
도서인쇄비
신문대금, 도서구입비, 고무인 및 도장제작비, 명함제작비, 사진현상비용 등 도서구입비나 인쇄대금
No. 15
교육훈련비
회원 연수비용, 새로운 제품 교육, 기타 업무관련 교육 등에 지출하는 비용
No. 16
협회비
소속된 협회에 지출되는 비용
No. 17
지급수수료
은행 송금수수료, 부동산중개료,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회계자문수수료 등 외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No. 18
이자 비용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은행 대출금이자, 연체이자 등 외부 자금을 빌려쓰고 지급하는 이자
No. 19
수선비
비품수선비, 유지보수료 등 보유 물품 수리 비용. 단, 차량 수선비는 수선비로 처리하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No. 20
건물관리비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건물보수비, 건물청소비, 건물소독비 등
No. 21
보험료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사고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보증보험료, 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대표자 개인 종신보험, 실비보험 등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No. 22
보관료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창고료 지급, 보관수수료, 보관부대비용
No. 23
기부금
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종교단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학재단 기부금, 수재의연금 등
※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테두리(반드시 사업용계좌 이체) 항목은 카드 결제가 불가하거나 사업용계좌 이체가 필수입니다. 주황 테두리 항목은 사업용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신청하세요
세무 처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상덕세무사사무소가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