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상덕세무사사무소
법인설립 A to Z
INCORPORATION GUIDE · 법인설립 안내

법인은 만들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질의서·정관·임원규정·등기·사업자등록·법인계좌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10단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①
세무사
사전 컨설팅
②
법무사
법인등기
③
세무사·은행
사업자등록·계좌
④
수임 전환
기장 시작
💼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 안내
구분수수료
ㄱ.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300,000원
ㄴ. 설립신고 대행500,000원
서비스 대체 기장(수임)계약 시 위 수수료(총 80만원)는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로 대체).
법인 설립 전까지는 '개인' 명의로 수임계약을 진행하고, 법인계좌 개설 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기장료·이체 시기는 별도 협의합니다.
※ 법인 설립 후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 명의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해 주십시오.
CHECKLIST

10단계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달비서가 안내해 드립니다

각 단계별로 누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보내실 필요 없이 단계별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헷갈림 없습니다.

달비서. 책상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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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문 작성 · 세무사 회신

📝거래처 작성

법인설립 사전질의서 양식(DOCX)을 다운받아 회사명·자본금·1주 금액·발기인·이사·감사·본점소재지·결산기 등 기초정보를 정리하여 이상덕세무사사무소로 회신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2단계 목적사업 설정·3단계 정관·4단계 임원규정·7단계 사업자등록 전 과정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시면 이후 단계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 Tip  발기인(주주)·이사·감사 인적사항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 1인 + 감사 선택 구조 가능(상법 §383)하니, 가족·지인을 임원으로 등재할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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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업종·업태) 설정

🧑‍💼세무사

정관에 들어갈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법인이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많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첨 「목적사업 리스트 예시」에서 영위하실 업종을 선택하거나 추가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가 안내드리는 리스트는 70여 개 업종을 13개 카테고리(제조·도소매·전자상거래·IT·음식점·광고·부동산·금융·물류·인력·축산·예술·공통 부대사업)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영위하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은 물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미리 포함하시면 변경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경 부담  정관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 ② 정관 변경 + 등기부등본 변경(법무사 등기 비용 별도 발생) → ③ 세무사 수수료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처음에 한 번에 넉넉히 기재해 두시면 이 비용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 Tip  마지막 사업 목적에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포함하면 본업과 연관성 있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신탁업·금융업·식품 제조업처럼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업종도 정관에 기재해 두면 향후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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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 회사 특수성 반영선택

🧑‍💼세무사

1단계 사전설문 회신 + 2단계 목적사업 설정 내용을 기반으로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추가 조항(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운영 방식·결산기·공고 방법·1주 금액·발행할 주식 총수·우선주 발행 여부 등)이나 회사 운영상의 특수성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협의합니다.

디폴트 처리  별도 요청이 없으시면 공통 표준 정관(상법 §289 필수기재사항 기반, 회사 커스터마이징 안 된 공통 정관)으로 진행됩니다. 추후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 등기부등본 변경(법무사 비용) + 세무사 수수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가능하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정관이랑 커스텀 정관 뭐가 달라요?"
→ 표준 정관은 상법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만 담은 일반형이고, 커스텀 정관은 우선주·이사회 운영·임원 의결권·주식 양도 제한 등 회사 운영 방식에 맞춘 조항이 추가됩니다. 주주가 다수이거나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다면 커스텀 정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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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상여·퇴직금 규정 (금액·내용 조율)선택

🧑‍💼세무사

임원보수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퇴직금지급규정 3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 경우, 직위별 한도금액·지급 조건·기준지급률을 함께 조율합니다. 회사 매출액·임원 직무·시장 평균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설립 시점에 마련해 두시면 ① 법인세법 §44 손금산입 안정성, ② 추후 정관 개정 절차 생략, ③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리스크(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최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디폴트 처리  별도 희망이 없으시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규정 제외). 추후 임원이 실제 보수·퇴직금을 수령할 시점에 별도로 만드실 수 있지만, 그때는 정관 개정 + 규정 작성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참고] 보수한도 결정 시 실제 사례 (운영 법인 한도표 예시)

본 한도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한도"이며, 실제 지급은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회사 매출액·임원 직무·시장 평균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직위기본급여 (월)상여금 (연)연간 총보수한도
대표이사 금 삼천만 (30,000,000)원 금 일억 (100,000,000)원 금 사억육천만 (460,000,000)원
이사 금 삼천만 (30,000,000)원 금 일억 (100,000,000)원 금 사억육천만 (460,000,000)원
감사 금 일천만 (10,000,000)원 금 팔천만 (80,000,000)원 금 이억 (200,000,000)원
⚠️ 한도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할 3가지
  1. 손금 인정 근거 (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기준이 없거나 초과 지급 시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장가 대비 현저한 차이는 §52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추가 적용 가능.
  2. 정관·규정 명시 한도 내 지급 → 손금산입 안정성 ↑. 한도가 없으면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가능성 ↑.
  3. 실무적 합리성 (법령 직접 기준 X, 실무·판례 참고사항). 동종 업종·동일 직무·근속 대비 합리적 수준 권장. 임원보수 + 상여금 합계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거나 매출 대비 과도하면 ①·②와 함께 세무조사 시 종합 검토 대상. ※ 매출 대비 구체 비율 기준은 법령에 없음. 한도는 "현재 지급 수준의 5~10배" 정도가 실무 권장.
참고  3종 규정 샘플 DOCX는 본 페이지 하단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별 보수 수준에 맞춰 한도금액을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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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필요 자료 요청 · 개인 명의 수임계약

🧑‍💼세무사 ↔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전대차의 경우 전대계약서 + 전대동의서 함께)
  • 영위 업종의 허가증·등록증·신고증 (해당 업종에 한함)
  • 기타 제반 서류 (공동대표·공동사업자 약정서 등)

자료가 모이는 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통상 3~5영업일 이내 발급됩니다.

이 시점에 개인 명의 수임계약을 진행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세무 신고 의무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생할 수 있어 일단 개인 수임계약으로 시작하며, 기장료 등 수수료 조율도 이 단계에서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할 때 자료 제출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도 또 해야 하나요?"
→ 네,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법인등기는 법원 소관이라 각각 진행됩니다. 단, 정관·주주명부·등기부등본 같은 일부 서류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지연 사유  허가·등록 필요 업종의 허가증 미발급 / 임대차 주소와 영위 업종 불일치(예: 음식점인데 집 주소·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물) / 용도지역 불일치 등의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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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 카드 발급 (은행 업무)

🏦거래처 → 은행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거래처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법인계좌 개설과 법인 신용·체크카드 발급,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신청합니다.

주의  페이퍼컴퍼니·자금세탁 우려로 계좌 한도가 걸리거나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 자료, 예상 거래처 명단 등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위임은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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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계약 주체 변경 (개인 → 법인)

🧑‍💼세무사 ↔ 거래처

법인계좌 개설 +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7단계에서 진행했던 개인 명의 수임계약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점부터 모든 세무 업무가 법인 명의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정기 신고가 법인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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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자료 전달 · 정기 기장 시작

🧑‍💼세무사 ↔ 거래처

마지막으로 다음 자료를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정기 기장이 본격 시작됩니다.

  1. 법인 계좌정보, 사업용 계좌 등록
  2. 스피드(빠른 계좌조회) 계좌정보, 매출·매입 자동 조회 연계
  3. 홈택스 ID·비밀번호,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신고 대리
  4. 기타 수임계약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별도 안내
✅ 완료  여기까지 마치시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기장계약 사이클이 모두 완결됩니다. 이후 매월 기장료가 발생하며, 분기·반기·연간 단위 정기 신고가 시작됩니다.
🔁 진행 원칙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로 소통·자료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헷갈림이 적습니다. 단계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소해 드립니다.

📞 02-6949-0467  |  ✉️ lcta52@naver.com

FAQ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법인설립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법인등기할 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도 또 제출해야 하나요?
네, 별개의 업무입니다. 법인등기는 법원(등기소) 소관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소관입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장계약을 안 하고 설립만 의뢰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설립신고 대행 50만원 + 사업자등록 신청 30만원 = 총 80만원입니다. 다만 기장(수임)계약을 함께 진행하시면 이 8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서비스로 대체). 법인 설립 전까지는 '개인' 명의로 수임계약을 진행하고, 법인계좌 개설 후 법인 수임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기장료·이체 시기는 별도 협의합니다.
임원보수·퇴직금 규정은 꼭 설립 시점에 만들어야 하나요?
설립 시점에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법인세법 §44에 따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안정성 확보, ② 추후 정관 개정(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비용 절감, ③ 임원 인건비 손금 부인 리스크(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최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선택사항이므로 설립 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계좌 개설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페이퍼컴퍼니·자금세탁 우려로 은행 창구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거절된 경우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계약서 포함) 지참
② 사업계획 자료, 주요 거래처(예정) 명단 등 실질적 사업 영위 증빙 준비
③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 (위임은 거절 사유가 됨)
④ 그래도 거절되면 사업장 인근 다른 은행 지점 시도. 동일 은행이라도 지점별 정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한참 후에 개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후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 개인 명의로 수임계약이 유지되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질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휴업 · 폐업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인세 신고의무는 사업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설립 전 사전에 세무사사무소와 일정을 협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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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다운로드

법인설립 진행에 필요한 예시 서류 6종

내려받은 문서에는 사무소 로고와 「대외비」 표시가 배경에 들어갑니다.
정관과 임원규정은 PDF 로, 사전질의서와 목적사업 리스트는 워드 파일로 드립니다.
수임계약을 맺으시면 정관과 임원규정은 사무소가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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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사전질의서

회사명·자본금·발기인·임원·목적사업·임대차 등 기초정보 정리 양식

DOCX📄 작성 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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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리스트 (예시)

업종 13개 카테고리 · 70여 개 예시 + 부대사업 일체 권장 조항

DOCX📋 정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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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샘플

총칙부터 계산까지 7개 장, 48개 조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특례 반영

PDF⚖️ 등기용
4

임원보수지급규정

주주총회가 정하는 보수총액 한도 + 별표의 직위별 기본급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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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43② 급여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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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직위별 지급배수. 법인세법 시행령 §44⑤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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